📑 1. 상속세란?
상속세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**남겨진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**입니다. 상속받은 재산의 총액이 **기본 공제(5억 원)**를 초과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📌 상속세가 부과되는 기준
- ✔ **상속 재산 총액**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
- ✔ 배우자와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을 때
- ✔ 상속 재산에는 부동산, 금융자산, 차량, 주식 등이 포함됨
🏠 2. 상속세가 부과되는 부모님 재산 종류
부모님이 남긴 재산 중 **상속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되는 항목**을 확인해야 합니다.
📌 신고해야 할 상속 재산
재산 종류 | 설명 |
---|---|
부동산 | 아파트, 단독주택, 토지 등 (부동산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) |
금융자산 | 예금, 주식, 채권 등 (사망일 기준 잔액 평가) |
자동차 | 자동차 및 오토바이 (시가 기준 평가) |
사업체 | 부모님이 운영하던 사업 (영업권 포함) |
보험금 | 사망보험금 (일부는 비과세, 일정 금액 이상 과세) |
📝 3.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
상속세는 **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** 신고해야 하며,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📌 신고 절차
- **상속 재산 조사** (부동산, 금융자산, 차량 등 확인)
- **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고**
- **상속세 신고서 제출** (필요 서류 준비 후 제출)
- **세금 납부** (납부 기한 내 분할 납부 가능)
📊 4. 상속세 계산 방법
상속세는 **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**됩니다.
📌 상속세율
상속 재산 금액 | 세율 |
---|---|
5억 원 이하 | 10% |
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 | 20% |
10억 원 초과 ~ 30억 원 이하 | 30% |
30억 원 초과 ~ 50억 원 이하 | 40% |
50억 원 초과 | 50% |
💡 5. 상속세 절세 방법
- ✔ **배우자 공제**: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최대 10억 원 공제
- ✔ **상속세 신고 기한 내 분납**: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최대 5년 분할 납부 가능
- ✔ **사전 증여 활용**: 생전에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 절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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