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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 세무 부동산 정보

부모님 사망 후 건물(부동산) 상속등기 절차 및 필요 서류

by 이사부 2025. 3. 19.
📌 이 글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:

✔️ 배우자 없이 부모님이 사망하고, 자녀가 부동산 상속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
✔️ 사망신고부터 등기소 신청까지 단계별 절차를 알고 싶은 경우
✔️ 필요한 서류, 방문 기관, 신고 시기 등을 한번에 정리하고 싶은 분

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 완전 가이드입니다.

배우자 없는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, 건물(부동산)의 상속 등기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이 글에서는 사망 신고부터 부동산 명의 변경까지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단계별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.

1단계. 사망 신고 (주민센터)

사망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.

  • 필요 서류:
    • 사망진단서 원본
    • 고인의 주민등록등본
    • 신고인 신분증
  • 처리기관: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
  • 소요 시간: 즉시 처리

2단계. 상속인 확인 및 가족관계 서류 발급

상속을 진행하려면 법적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

  • 필요 서류:
    • 고인의 기본증명서 (상세)
    •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
  • 발급 방법: 정부24(www.gov.kr) 또는 주민센터

3단계. 상속재산 조회

부동산, 금융자산, 채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.

  • 부동산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
  • 금융자산: 금융감독원 금융재산조회 서비스
  • 채무: 신용정보원(www.kfb.or.kr)

4단계. 상속세 신고

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.

  • 필요 서류:
    • 등기부등본
    • 재산평가서
    • 소득금액증명원
  • 신고 방법: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

5단계.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

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, 협의서를 작성해 분배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.

  • 자율 작성 가능, 필요시 법무사 공증 가능
  • 분쟁 시 가정법원 조정 신청 가능

6단계. 부동산 상속등기 신청

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하여 명의를 이전합니다.

  • 필요 서류:
    • 상속인 인감증명서
    • 상속등기 신청서
    • 사망진단서
    • 등기부등본
    • 분할협의서 (해당 시)
  • 신청 방법: 직접 방문 또는 법무사 대행

7단계. 명의 변경 후 후속 조치

  • 지방세(취득세) 납부
  • 관리비·공과금 명의 변경
  • 임대 부동산의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세무 처리

✔️ 마무리하며

배우자 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부동산 상속 절차는 복잡하고 단계가 많지만,
하나씩 정리해가면 충분히 셀프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사전에 서류를 준비하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면, 문제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